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대해 개인이 신뢰한다면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론적 근거
신의성실 법치주의와 법적안정성 대립
실정법상 근거법은 없다.
개별법은 국세기본법 18조-3항 행정절차법 4조-2항
적용근거
행정청의 선행행위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선행행위일 것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는 모든 국가적 행정작용을 말하며 적극소극명시묵시위법합법을 불문한다.
판례에서 공적견해표명을 선행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2. 권한있는 행정기관일 것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되지 않을것
3. 보호가치있는 신뢰
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귀책사유란 행정청의 선행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았거나 모르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말하며 관계인은 당사자 외 주변 모든 사럼을 말함
4.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신임하여 처리행위를 해야함
5. 신뢰와 행위사이의 인과관계
선행행위를 위반한 후행작용
행정청이 선행행위를 위반한 처분을 하거나 선행행위를 함으로 약속함에 있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한계
법률적합성과의 관계
문제점 개인의 신뢰라는 사익과 국가의 공익의 우위
학설
이익형량설을 채택
판례 이익형량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익이 처분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원고의 사익보다 강한때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부정한 이익형량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검토
공익과 사익은 이익형량설이 타당하다.
사정변경
법률적 사실적 사정변경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제한될수 있는가
학설
제한긍정설과 부정설
신뢰보호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이 된다면 제한될 수 도 있다.
위반효과
위법 위헌 ㅡ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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