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의의 :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2)법적 근거 :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견해와 권한법정주의와 권용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는 견해가 대립중이다. - >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가 타당
2. 적용근거
1)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을 것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가 그것이며,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는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이 권한행사이다.
2)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킬 것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서로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
3)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 원인적 관련성 - 행정행위와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
- 목적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함.
3. 인정영역
1)공법상 계약
행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킨 경우 적용, 위반 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툼이 가능.
2)부관 판례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기부채납 부관이 부과된 사건에서 주택사업과 무관한 부관은 이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 판시.
그러나 진입도로, 통행로 부지의 기부채납은 적법으로 보고 있다.
3)복수 운전면허 판례
1종 대형, 1종 보통, 원동기 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시 관련 면허로 전부 취소 가능.
다만, 1종 특수 면허는 무관하다.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공급 거부
행정법 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행정 서비스나 재화 공급을 거부하는 수단.
2)관허사업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시, 관허사업 미허가를 요구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 시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요구가 가능.
5. 위반효과
헌법적 효력설에 따르면 위헌, 위법.
법률적 효력설에 따르면 위헌이 아니며 근거한 행정작용 역시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위반한 국가의 행정행위만 위법하며 항고쟁송에 의한 권리구제만이 가능.
검토 : 헌법적 지위를 갖는 위치이므로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 및 법률 조항 모두 위법 또는 위헌이다.
오랜만에 행정법 총론에 관해서 글을 올려요 ㅎㅎㅎ
부당결부 금지 원칙 앞에서 본 내용보다는 좀 짧지만 내용이 너무 딱딱하네요 ㅠㅠㅠㅠ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화이팅하셔요 !! 특히 공시생분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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